민희진, 노동청 직원도 고소했었다…경찰은 "혐의 없음" 종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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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소된 직원들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4년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임원 B씨, 그리고 민 전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민 대표가 B씨의 수사 과정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날 매도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 대표는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날 모함하고 있다"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에 내려진 건 과태료 처분.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뒤,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민 전 대표의 편파 개입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이후 A씨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 사건, 특히 민희진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열심히 대응하겠다.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파이팅"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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