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억 원의 추징 세금을 전액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이며, 납세자가 세금 고지 사실을 인지했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가 설립한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최고 45%의 소득세율 대신 20%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당초 알려진 200억 원대가 아닌 약 130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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