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넷플릭스와 다시 손잡았다 "창작자 권리 보호 체계 마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 플랫폼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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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7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음악 사용분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재계약에 대해 "장기간 이어져 온 OTT 음악저작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하며 "특히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 협회는 향후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외 OTT 플랫폼과 협의를 지속하며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시하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사안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 OTT 업계와의 신규 및 후속 계약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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