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법정서 "잘못했다" 눈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3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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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의 사기 혐의 공판기일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로챈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육 씨는 재판 말미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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