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660여 차례에 걸쳐 8억 7,000만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연예인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2024년 공식 사과 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자숙 중이던 지난해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이진호는 지난 4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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