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상호 동의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정식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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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2025년 8월, 서울 용산구 모처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에서 몸을 밀착한 채 목 근처 냄새를 맡거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이센스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이센스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이센스 측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이센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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