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엑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거절 의사 표현에도 하루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 피해자가 계속해 연락을 원치 않는 점 역시 피고인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황정민은 앞서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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