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이 걸린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탬퍼링 의혹의 결론이 내달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나)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이자 현 어블룸 새나, 시노, 아란 등 총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어트랙트와 현 어블룸 멤버 3인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23년.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로 세계를 휩쓴 피프티피프티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더니 당시 소속되어 있던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에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멤버 강탈의 배후로 외주 업체 더기버스의 대표이자 '큐피드'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대표 등 3인을 지목했다.
재판부가 먼저 손을 들어준 건 어트랙트 쪽. 법원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무시',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이유로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 과정에서 4인 중 키나만 홀로 어트랙트로 복귀해 탬퍼링 의혹에 힘을 보탰다. 가처분 신청부터 숙소 이탈까지 모두 안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폭로한 것. 이후 어트랙트는 오랫동안 확보한 핵심 증거들과 키나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같은 해 12월 18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24년 8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멤버 3인의 반소 제기로 연기됐고, 1년이 지나 어트랙트 측이 요청한 기일지정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어 지난 4월, 7월, 9월 세 번의 변론기일 끝에 내달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매시브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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