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하려 납치했는데 형량은 절반 감경? 수탉 "사람을 죽일 듯 패 놨는데" 분노
납치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이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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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와 B(3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선 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200km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궁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수탉의 앞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차량 판매를 위탁한 피해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 일당은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피해자의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라며 중형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피해자 수탉은 분노했다. 수탉은 "선고 결과가 절반으로 감형됐더라. 그걸 보고 좀 답답했다. 구태여 그 일을 상기시키지 않으려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복귀를 한 것인데, 그게 괜찮다고 비친 건가 싶다"라고 호소하며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감각은 더디다. 눈이 조금만 불편해도 충혈되고 두통도 온다. 사람 하나 죽일 듯이 패 놨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없었다'라고 했다. 말이 미수지, 내가 거기서 온몸을 비틀어 야구 방망이를 막지 않았다면 난 정말 죽었을 거다. 경찰한테 구조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나"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수탉은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거론한 공탁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걔네들이 내 돈 2억 원을 사기 친 상황인데 뻔뻔하게 건 공탁금 1,0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하냐. 아직 몸과 재산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걸 좋다고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안 받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탉은 "일당이 보내온 편지 내용도 가관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 것'이라고 표현하더라. 이게 말이냐. 말로는 죄송하다 뭐하다 해놓고, 막상 편지에는 '용서 안 해주면 죽겠다'라고 적어놨더라. '너한테 피해 끼친 건 사실이지만 너 역시 우리 가족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보를 받아본 결과 수감실에서 빙고하고 마피아 게임하면서 자기 사람들 잘 챙기고 있다더라. 죄책감도 안 갖고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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