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패소…法 "10억 지급하라"
그룹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제작 후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대표 신우석)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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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소속사 어도어(ADOR)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돌고래유괴단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패상하라 판시했다.

해당 갈등은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이 'ETA'의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무단으로 제작한 뒤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며 시작됐다. 이후 어도어 측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뒤늦게 이를 삭제했고, 어도어는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당시 광고주(애플)로부터 해당 영상(감독판)에 대한 항의를 접수했다.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감독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나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당시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심지어 어도어가 입장문을 통해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민사) 소송으로 맞섰다.

돌고래유괴단은 이후에도 줄곧 민 전 대표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 게시하고,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딩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라 판단한 것. 배상액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봤다.

어도어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감독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 역시 유지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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