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협박·모욕' 악플러,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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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 22일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모욕적 게시물을 반복 작성했으며,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익명성에 숨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따른다"고 전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오랜 시간 자료를 제보하며 힘을 실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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