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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 중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HDC그룹)[더게이트]
온 축구팬이 한 마음으로 외친 '정몽규 나가!' 바람이 현실로 이뤄진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제52대 협회장에 취임한 지 13년 만의 퇴진이다.
정 회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임 시점은 월드컵 폐막일인 다음 달 19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사진=대한축구협회)
중징계 압박과 법원 판결이 방아쇠
이번 사의 표명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27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 이어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사태의 흐름을 바꾼 건 법원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 30일 후인 지난 26일 소멸됐다. 축구협회는 2심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를 결정했지만 대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감사 범위와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쟁점 모두에서 문체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문체부의 요구대로 협회가 정 회장에게 중징계를 의결하면 회장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 자격 박탈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택한 셈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HDC그룹)
4선 성공 뒤에도 끊이지 않은 잡음
정 회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성명서에서 "축구협회를 맡아 운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태의 발단은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의 불공정 논란을 두고 특정감사에 나섰고, 4개월 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선에 성공했지만, 선임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1994년 울산 현대 구단주로 축구계와 인연을 맺은 뒤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거쳐 2013년 협회장에 올랐다. 재임 기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연이은 감독 선임 파문과 각종 행정 논란으로 공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성명서에서 "대회 기간 동안 대표팀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내 비판과 논란을 몰고 다닌 수장의 시대는 결국 불명예스러운 자진 사퇴로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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