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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춘추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사진=더게이트)[더게이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수년간 누락한 채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무 부처가 법적 감독망을 비워둔 사이 전직 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고위 관료들은 축구협회 핵심 보직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감독 업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뒤에야 문체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축구협회 정회원인 K리그 구단 상당수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였다. 강원FC(대표 김병지), 울산 HD의 모기업 에이치디현대스포츠(대표 강명원), 포항스틸러스(대표 김상락), 제주SK(대표 조자룡), FC서울을 운영하는 GS스포츠(대표 여은주) 등이 대표적이다.
원래 취업심사 대상인 축구협회, 매년 점검에도 못 걸러내
김재원 의원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사진=국회방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회원 구단들이 대상 기업인 만큼 축구협회는 새롭게 지정될 필요 없이 애초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었던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하반기 감독기관을 통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 현황을 조사한다. 각 감독기관은 소관 협회와 단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야 한다. 문체부 역시 매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회원 구단의 지정 여부와 축구협회의 법적 해당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사이 문체부 고위 공직자들은 잇달아 축구협회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배 전 문체부 제2차관과 체육국장 출신 김기홍 전 차관보는 제54대 부회장단에 참여했다. 조현재 전 제1차관은 제53대 부회장을, 곽영진 전 제1차관은 제52대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곽 전 차관은 현재 K리그 산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라 해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내리면 취업할 수 있다. 관건은 당초 대상 기관이었던 축구협회로 향한 문체부 출신 인사들이 법적 심사와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다.
문체부는 청문회 이후인 8월 21일 축구협회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축구협회가 대상 기관에 해당하며, 향후 퇴직공직자 채용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결정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축구협회 회원 구단이 취업심사 대상인지는 문체부가 인사혁신처 조사를 받을 때 확인했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매년 조사하고도 놓쳤다면 형식적 조사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문체부를 상대로 축구협회가 대상 기관임을 뒤늦게 확인한 경위와 문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기록 일체, 소관 단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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