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렉서스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수상작 특별 전시

스포츠춘추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수어 통역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사진=더게이트)[더게이트=국회]
일본 히로시마로 떠난 강원FC 원정 응원단 99명. 1인당 72만원짜리 여정에 이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22만원이었다. 나머지 50만원은 강원도 예산에서 나갔다. 강원도는 올해 4월 이 지출을 '용도 외 사용'으로 판정했고, 9월 1일 사건은 형사 고발로 넘어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 고발 대리인은 이제일 변호사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2025년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 응원단이다.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여행대금 1억 1412만 9800원은 강원FC의 도비 보조금 계좌에서 여행사로 빠져나갔고, 강원도는 이자를 포함한 1억 1522만 2917원을 돌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조례 없고, 강원도마저 '잘못 쓴 돈'이라고 인정한 도민 원정응원 경비"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 앞줄)가 2025년 11월 3일 일본 히로시마 에디온 피스 윙 스타디움을 방문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인 강원FC 선수단을 격려하는 장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맨 오른쪽)가 김 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이 사건 지원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반론도 미리 짚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 측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으로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이를 직접 뒷받침해야 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빠져나갈 문이 두 개인데 둘 다 잠겨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논리다. "도민 해외 원정 응원 경비 보전을 규율하는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는 확인되지 않고, 강원도 스스로 이 지출을 ‘용도 외 사용’으로 판정해 전액 반납을 명령했으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조차 아니다. 직무상 행위 예외는 이중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FC가 원정응원 경비로 쓴 도 보조금 반납해도 문제 사라지지 않아"
강원FC가 강원도에 제출한 '히로시마 원졍기 단체응원 행사 결과보고서'환수 조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변호사는 "강원FC가 구단 재원으로 경비를 반납하더라도 도민 99명에게 이미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며 "수혜자인 도민들로부터 지원액을 직접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후 행정적 환수는 형사상 기부행위의 성립과 별개"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관여 정황으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응원단 구성을 직접 제안한 점, 도 보도자료에 '김 지사가 제안한 대로'라고 명시된 점, 구단 정산 내역서에 대표단 차량비가 '도 요청사항'으로 적힌 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알선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최종결재권자로서 용도와 금액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에 결재해 기부행위를 했다면 범의가 인정된다"며, 계획안부터 지출결의까지 김병지 강원FC 대표의 결재와 도 체육과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의 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2026년 4월 8일 강원도가 강원FC에 보낸 공문서 내용. 히로시마 원정응원 경비를 도 보조금을 통해 집행한 걸 인정할 수 없으니 12월 5일까지 1억 1522만 2917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공소시효 문제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 변호사는 "제268조 1항의 일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12월 3일이 민간 관여자의 만료일"이라면서도 "제268조 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의 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다. 행위 당시 현직 도지사였던 피고발인에게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므로 고발장에 명시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날짜를 겹쳐 놓으면 그림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했다. 이 변호사는 "강원도가 설정한 반납 기한 12월 15일이 민간 관여자 ‘공소시효 만료 이후’라는 사실은 형사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 설계였다는 의혹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대목에서는 도의회로 눈을 돌렸다. 이 변호사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5명의 자부담 여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도민의 혈세, 구단주의 쌈짓돈 아니다"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사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취재진의 요청으로 기념촬영하는 장면. 이들은 월드컵 기간 중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이용해 칸쿤 외유를 떠났던 지자체 프로축구단 고위임원들을 형사고발한바 있다. 말보단 실천으로, 이해관계 대신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인 이들이다(사진=더게이트)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네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김진태 전 지사와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라. 둘째, 수사기관은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감사원은 보조금 교부와 집행, 사후 사업계획 변경과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라.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원과 강원랜드 임직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오 공동대표는 "도민의 혈세는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돈도, 구단주의 쌈짓돈도, 구단 경영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더욱 아니"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구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어디에, 누구를 위해, 누구의 지시로 사용됐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치른 것은 아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며 "시민·도민구단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관여자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3일. 강원도가 정한 반납 기한은 12월 15일. 열이틀의 간격을 우연으로 볼지 설계로 볼지, 그 답을 하는 건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