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확인되면 업무상배임"…법조계 '스포츠통', 강원FC '사유화 의혹' 정조준 [더게이트 인터뷰]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사진=더게이트)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사진=더게이트)

[더게이트=여의도 국회]

"강원FC는 특정 개인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구단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법한 예산 집행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확인된다면 별도 고발하겠습니다."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들의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 문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강원FC의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예산 집행을 넘어 구단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9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의 2025년 일본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에 투입된 도비 보조금의 위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강원FC 경영진의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다. 강원FC는 당시 도민 팬 99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의 원정 경비를 지원했다. 강원도는 올해 4월 정산 과정에서 강원FC가 관련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했다고 판단해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원의 반납을 통보했다.

더게이트는 기자회견문 작성에 참여한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과 김 전 지사,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책임 가능성, 추가 고발 계획 등을 물었다. 오 변호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문변호사를 지내는 등 법조계에선 유명한 '스포츠통(通)'이다.

"선 집행 후 승인이라면 사후승인 효력 따져야"더게이트는 기자회견문 작성에 참여한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과 김 전 지사,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책임 가능성, 추가 고발 계획을 물었다. (사진=더게이트)더게이트는 기자회견문 작성에 참여한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과 김 전 지사,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책임 가능성, 추가 고발 계획을 물었다. (사진=더게이트)

강원도가 1억1000여 만원을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가장 명확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3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3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보조금을 교부한 강원도 스스로 정산 과정에서 강원FC가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관련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쓴 게 잘못됐다며 반환을 명령했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가 세금으로 도민에게 원정응원과 일본 명소 관광 제공을 결정했고, 그걸 누가 결재했으며, 당초 교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집행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수어 통역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사진=더게이트)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수어 통역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사진=더게이트)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상당히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핵심은 도민 99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의 해외 원정 응원 비용이 지원됐고, 그 돈으로 경기 응원뿐만 아니라 미야지마 관광까지 제공됐다는 겁니다. 그 사업의 제안과 결정 과정에 당시 도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를 밝혀야 합니다.

김 전 지사가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이 중요하겠군요.

김 전 지사가 강원FC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접 원정 응원 사업을 제안했고, 이후 실제 사업이 추진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사가 구단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된 것인지 추적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도정 업무였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산에 편성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강원도가 해당 지출을 사후에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했어요.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강원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구단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친인척, 특정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상배임 등 추가 형사책임 물을 것"2025년 11월 4일 일본 에디온 피스 윙 히로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원FC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응원 중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와 김진태 당시 강원도지사(사진=강원FC)2025년 11월 4일 일본 에디온 피스 윙 히로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원FC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응원 중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와 김진태 당시 강원도지사(사진=강원FC)

그렇다면 김병지 강원FC 대표 등 구단 경영진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 보조금을 이용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임을 알고도 보조금을 집행한 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단순한 행정상 착오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형사 책임이 대상이에요.

김 대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자료에 따르면 계획안에서 지출결의에 이르기까지 김병지 대표의 결재가 있었어요. 김 대표가 재원이 '도비 보조금'이라는 사실과 당초 교부 목적, 사업계획의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 집행을 직접 승인했는지, 사후 사업계획 변경이 왜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강원FC의 사업변경 신청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선 말이 달라졌습니다. "강원FC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FC가 도 보조금으로 원정응원 경비를 쓸 줄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밝혀질 겁니다. 강원도의 주장대로 강원FC에 속았고, 전적으로 강원FC가 알아서 도 보조금으로 원정응원과 관광지 경비를 썼다면, 당연히 김 대표를 비롯한 실제 집행 책임자들의 지방보조금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번 원정 응원단 사건을 넘어 김병지 대표의 이른바 '구단 사유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네. 그 부분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별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겁니다. 다만 '구단 사유화'라는 표현 자체는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대표이사의 가족·친인척 관련 업체와의 거래, 법인카드나 구단 예산의 사적 사용 여부, 구단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여부, 선수 영입·에이전트 계약·전지훈련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단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친인척, 특정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상배임 등 추가로 형사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2025년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 에디온 피스 윙 스타디움에서 강원FC 선수단을 격려하는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2025년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 에디온 피스 윙 스타디움에서 강원FC 선수단을 격려하는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1억여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사업을 제안했고, 누가 예산 집행을 결정했으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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