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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생성)[더게이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 세시소프트가 게임 이용자에게 표시한 확률형 콘텐츠의 성공 확률을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표기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0일 세시소프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가 인정한 위반 내용은 게임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초월’ 성공 확률과 실제 시스템에 적용된 성공 확률이 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화면상의 성공 확률이 실제 적용되는 확률보다 높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확률을 기준으로 강화나 승급 등 콘텐츠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번 사례 역시 게임에서 안내되는 확률과 실제 시스템상 적용 확률이 일치하지 않은 이른바 ‘표시 확률과 실제 확률 불일치’ 문제에 해당한다.
“표시와 실제가 달랐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사진=세시소프트 홈페이지)공정위는 세시소프트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공정위는 세시소프트의 확률 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한 뒤 경고 처분했다.
세시소프트는 지난 2009년 설립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개발 전문 업체로, 그동안 서브컬처 장르를 중심으로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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