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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제공)[더게이트]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대상을 만 7세 이상 어린이로 넓혔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초등학생도 아이 통장 개설과 동시에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명서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가족 관계 확인 등 필요한 서류 검증 과정을 자동화해 부모가 자녀의 금융 서비스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발급 대상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만 7세 이상 미성년자도 스위치 캐시백 등 기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아이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실제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자녀의 금융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보유한 미성년자 고객은 90만명에 이른다. 토스뱅크는 이번 연령 확대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발급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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