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액 83% 여름철 집중…"수해 보험으로 대비해야"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더게이트]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금액의 8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풍수해 보험으로 자동차와 주택, 인명 등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에 달한다.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83.1%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전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중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된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이용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주택과 가재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의 주계약에도 추가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 이상이 지원된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재해 취약 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보험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으로 직접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내 동산에 발생한 피해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동산 침수 피해의 경우, 보험금 1억782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아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상 여부는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보험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가입 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자연재해 사망' 또는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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