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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더게이트]
하나은행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경영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통장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경영주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면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월 1회 이상,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면 연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매일 최종 잔액 가운데 2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농어업 경영주가 급여이체와 자금관리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가입 대상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상품 가입 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인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을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서비스와 연계해 농어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평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농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움직이는 하나은행 외국인 전용’ 이동점포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점포는 주요 농어촌과 외국인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계좌 개설과 금융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겪는 농어업 경영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상품을 통해 농어업 경영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포용금융과 상생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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