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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부산은행 제공)[더게이트]
BNK부산은행이 일정한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BNK부산은행은 31일 건설근로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우대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29일 BNK금융그룹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한국노총 건설연맹이 체결한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실행사업이다.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있더라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방식으로 재직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부산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대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퇴직공제금은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부산은행은 적립내역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근로일수를 확인해 별도의 소득확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신용평가회사(CB)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소득도 심사에 활용한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다.
최근 6개월 이내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35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최고 5.5%를 적용해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상품 신청은 31일부터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향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상품·상담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러 서민금융 지원을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부산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BNK금융사다리적금’과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BNK금융사다리대출’도 출시하며 포용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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