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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서부권 "목포대·순천대 통합 결단해야…국립의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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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투자증권 제공)[더게이트]
BNK투자증권이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법인계좌가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BNK투자증권은 휴·폐업 상태의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활동이 중단된 법인 명의 계좌의 이체와 출금, 인출 한도를 제한해 각종 금융사기에 계좌가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BNK투자증권은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사업활동이 중단된 법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법인계좌는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활용될 위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휴·폐업 사실이 확인된 법인계좌에는 이체와 출금, 인출 한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정당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고객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계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BNK투자증권은 법인계좌의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기 위험이 높은 계좌와 이상거래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휴·폐업 법인계좌는 사업활동이 멈춘 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 체계를 계속 강화해 고객 자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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