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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더게이트]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최대 3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나온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하나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전월세 계약 체결 과정과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대상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과 관련한 위험을 비롯해 위조·사기로 인한 계약 피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위조,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한도 안에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모든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상품은 사기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담보하는 권리보험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전출할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한 포용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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