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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더게이트]
하나은행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형 뱅킹(BaaS·Banking as a Service)을 적용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마련한다.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는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이후 대출 약정과 실행도 하나은행 시스템과 연동된 보증드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보증료도 지원”…소상공인 금융부담 낮춘다
하나은행 현판 (사진=더게이트 DB)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증과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쁜 개인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하나뿐인 사업자대출’을 3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도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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