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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이트
(사진=AI 생성 이미지)[더게이트]
보험 업계가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5부제 특별 약관’을 도입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지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5부제는 차량번호판 끝자리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지정돼 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특별 약관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차량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친환경차(전기·수소차)가 아닌 차량 소유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이륜차(오토바이)는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보험사들은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SMS, 알림톡 등으로 가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가입 신청만으로는 특별 약관에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 이달 말 특별 약관 출시 후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가입 신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의사를 접수하는 절차로 실제 가입은 별도로 진행된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확인한다. 운전자가 앱을 설치해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운행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이 무효 처리된다. 안전운전 앱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 약관은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를 해제하는 등 별도 종료일을 지정하면 자동 종료된다. 가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5부제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지 시 특별 약관 유지 기간에 대해 할인된 보험료가 환급된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면 특별 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된다. 단 2회 위반 시에는 특별 약관 발효일부터 1회 위반 시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운행 요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약관이 해지되고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도중에 보험사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만료될 경우 할인 혜택은 각 보험사별 가입 기간에 맞춰 정산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A보험사, 4월 16일부터 B보험사 계약인 경우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 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5부제 참여 기간이 200일인 경우 약 1.1%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기 후 10일 이내에 가입 시 제출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정산된다.
사후 환급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참여 기간 계산과 중도 해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5월 중 가입하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6월 이후 가입 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에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약관 가입 시점부터 할인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가입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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