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사생활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승소…法 “2000만 배상”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김 이사장 인스타그램·SK그룹)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김 이사장 인스타그램·SK그룹)

[더게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이정훈 판사)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청구한 3000만원 중 A씨의 배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다른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 내용 중 일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내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경 자신의 채널을 통해 “김 이사와 김 이사의 모친이 모두 첩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꾸며낸 가상의 선행이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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