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신설 논란…조합원 이탈 가속화
(사진=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캡처)(사진=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캡처)

[더게이트]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 주요 집행부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조합비에서 추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 안건을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다.

신설된 규약 제48조에 따라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까지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도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현재 조합원 약 7만명의 월 조합비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월 약 3500만원의 조합비가 직책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어 내부 유출 및 이중 수령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가 쟁의 기간 조합비를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파업 기간 활동할 스태프를 모집하며 수당 300만원 지급을 내걸자 디바이스 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조의 운영 방식에 실망한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 행렬을 가속화하고 있다. 성과급 논의가 반도체(DS) 부문에만 집중된 것에 반발한 DX 부문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난달 4·23 평택 결의대회 당시 7만5000명을 넘어섰던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7만1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조합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초기업노조의 과반 노조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수해야 하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은 약 6만4000여명 선이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사태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과반 지위가 흔들릴 경우 향후 사측과의 협상 주도권이나 법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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