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평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삼성전자)

[더게이트]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나와 향후 노사 관계 및 성과급 관련 막판 협상 구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38조2항을 근거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작업은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차질은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시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원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파업 진행에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막판 중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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