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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사진=쿠팡[더게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객에게 사과하면서도 개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제재에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 건이 포함됐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타사 웹과 앱에 접속한 회원들의 방문 기록, 접속일시, 접속 IP 등의 비정형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 및 관리한 행위와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민감정보 처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4800만원이 개별 부과됐다.
쿠팡 측은 이러한 개보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정광고 파트너 관리 부실 및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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