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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이트
티빙 로고(사진=티빙)[더게이트]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을 상대로 피해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전날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티빙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향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고유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가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과 연계정보 유출에 따른 치명적인 위협 등을 토대로 사측의 명백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핵심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됐다고 공지했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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