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컷(사진=코웨이 제공)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컷(사진=코웨이 제공)

[더게이트]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자사 공기청정기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지난 2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 1월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TF(태스크포스)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지난 2월 출시된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지난 2021년 자사가 선보인 ‘노블 공기청정기’의 핵심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요소가 동일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자사의 투자와 성과를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0년 12월 노블 공기청정기에 대해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2021년 4월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및 모방 디자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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