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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더게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 및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사업으로 낸 분양 매출액과 이익은 각각 1283억원,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정상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개발 자금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동일한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 규모는 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 등 총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자료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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