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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 본사(사진=홈플러스)[더게이트]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단 및 노조 측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인 오는 7월3일을 앞두고 의견조회 형태로 된 최후통첩을 내렸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 2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12월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조회 기한인 30일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2000억원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금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 중이다. 하지만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원만 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MBK 측이 마련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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