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000억 조달 실패에 파산 수순 [더게이트 이슈]
홈플러스 강서 본사(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 강서 본사(사진=홈플러스)

[더게이트]

절체 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정에 따라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현실적인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수정 회생계획안을 통해 기존 대형마트 사업을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자금인 약 2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까지 한 차례 더 기한을 연장할 법적 시간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인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한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차 중단을 선고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임시로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즉각 해제됐다.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에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극적인 자금 수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의 자산 매각 압박 속에 최종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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