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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로고(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더게이트]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에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14개 계열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년 3개월간 자신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대부업체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했다.
당시 신생 업체였던 14개 대부업체는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받은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며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지원행위 관련 개정 전 과징금 고시(부과기준율 120~160%)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 약 347억원 수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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