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2026년 제1차 화우품 선정 결과 발표…이달부터 법정 제도로 첫발
왼쪽부터 (유)강청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리필’, (주)유한클로락스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사진=각 사)왼쪽부터 (유)강청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리필’, (주)유한클로락스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사진=각 사)

[더게이트]

녹색소비자연대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우품)’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해당 제도를 법정 제도로 전환해 운영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6일 열린 2026년 제1차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규 3개 제품이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법제화 이전 민간 심사 기준을 적용해 진행했다. 신규 선정 제품은 (유)강청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와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리필’, (주)유한클로락스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등 3개 품목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140호에 달하게 됐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화우품 갱신 심사도 실시했다. 심사 결과 (주)불스원 7개, (주)엘지생활건강 3개, 주식회사 무궁화 3개,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 1개, 애경산업(주) 1개 등 5개 기업의 15개 제품이 갱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1차 심사를 기점으로 화우품 제도 운영 기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지난 1일부터 해당 제도를 법정 제도로 전면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화우품 정의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세부 심사 기준을 담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법제화에 따라 화우품은 공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 및 관리되는 제도로 운영된다. 제도의 공신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성분 공개와 더불어 화우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받는 등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2차 심사부터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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