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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아트센터 나비)[더게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날 산정될 최종 재산분할 규모와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지급액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 등 제3자에게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1116억원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종 분할액은 2심보다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이번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뤄진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 등을 통해 경영을 뒷받침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2심(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크게 달라진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대였으나,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한편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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