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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아트센터 나비)[더게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재판부는 전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노 관장 몫으로 배정된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로비(사진=더게이트 DB)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까지 SK 주가가 대폭 상승한 점에 대해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 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자금 기여 참작을 부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번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뤄졌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노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접수 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하고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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