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한 회사로”…양사 합병 절차 ‘마지막 활주’
(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더게이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양사 내부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두 회사는 남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대한항공 이사회 결의로 승인 절차를 대신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합병에 찬성하면서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의결로 지난 5월 양사 이사회가 승인한 합병계약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합병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핵심 절차로 꼽히는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작업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통합 이후 실제 운항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 승무원들은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마쳤다. 서로 다른 조직과 시스템에서 근무해온 승무원들이 통합 이후 동일한 안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 작업도 병행한다. 두 회사는 부문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간 접점도 넓히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약 4개월 동안 채권자 보호와 운항 인허가, 시스템 및 조직 통합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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