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책임 회피, 이젠 안 통해” 공정위, 네이버·쿠팡·컬리 등에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더게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 전가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 중개자’라는 명분으로 보안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던 부당한 면책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2025년 기준 275조원까지 급성장함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전 과정에서의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보안 사고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으며, 입점업체 정산 보류나 소비자 환불 제한 혹은 불이익 등 사업자가 행사하던 자의적인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가장 중점적인 시정 사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폐지다. 기존 약관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제3자의 불법 접속이나 바이러스 유포 시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이용자와 귀책이 경합할 때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던 조항도 관리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와 결제 수단 일방 변경 등 독점적 권한도 개선됐다.

컬리의 운영정책 우선 조항을 삭제해 약관의 우위를 확보했으며, 쿠팡이 지정된 결제 수단 실패 시 보유 캐시 등으로 임의 결제하던 조항을 고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지마켓이 설정했던 1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 조항 역시 부당한 책임 제한으로 간주해 삭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산 및 환불 관련 불공정 관행 역시 손질했다. 쿠팡·컬리·11번가 등이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을 불분명한 사유로 장기 보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시정해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충전금까지 소멸시키던 조항은 무상 지급분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고쳐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받은 7개 사업자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개정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