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家 업체엔 2.3%, 점주엔 18%"…명륜당 '창업지원'의 민낯 [더게이트 포커스]
이종근 명륜당 회장 (사진=명륜당 제공)이종근 명륜당 회장 (사진=명륜당 제공)

[더게이트]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최저 연 2.3%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최고 연 18%로 다시 빌려준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이어졌다.

본사가 자금을 대고 대출금 회수 위험까지 덜어주는 동안, 오너 일가 대부업체가 절감한 조달비용은 217억원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44억원을 더하면 총 148억7200만원이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맹점 창업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에 들어선 가족회사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이 이들 업체의 경쟁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이 오너 일가에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봤다.

점주 대출금리는 올리고, 가족회사 조달금리는 절반으로(사진=챗GPT)(사진=챗GPT)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대부업체 14곳에 누적 2983억원을 빌려줬다.

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적용 금리는 연 2.3~4.6%였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로 대출했다. 자금의 출발점인 본사와 최종 차입자인 점주 사이에서 일가 소유 업체들이 금리 차이를 얻는 구조였다.

이 격차는 이후 더 벌어졌다. 명륜당은 2025년 11월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를 연 4.6%에서 2.3%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인하한 금리는 같은 해 1월 1일 발생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했다.

반면 가맹점주에게 적용한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신규 창업 대출은 연 15%, 매장 리뉴얼 대출은 연 12%였지만, 2024년 말 이후 최고 연 18%까지 올랐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와 점주 대출금리 사이의 격차는 최대 15.7%포인트에 이르렀다.

가족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는 줄었지만 그 혜택이 점주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번 부당지원 제재의 초점은 점주에게 적용한 금리 자체의 위법성보다, 명륜당이 일가 업체에 제공한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에 있다.

1평 사무실에 100억대 대여한도…회수 위험도 본사가 분담(사진=챗GPT)(사진=챗GPT)

대부업체 14곳은 이 회장이 지분 75~100%를 보유하거나 친족이 80~100%를 소유한 회사들이다.

대부분 별도 상주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들 신생 업체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부족했지만 명륜당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본사의 지원은 저금리 대여에 그치지 않았다.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 대출업체가 부담할 채권 회수 위험까지 본사가 나눠 떠안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얼마의 이자를 부담했을지 따졌다.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27개 금융기관에 업체별 재무제표와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 대출 가능 금리를 회신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에 가장 유리한 연 8.73~13%를 정상금리로 적용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다.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으로, 차액 217억원이 부당지원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 금액은 대부업체의 전체 이익이나 점주가 낸 이자 총액을 뜻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조달 조건과 비교해 일가 업체들이 덜 부담한 비용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경제적 혜택의 규모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14곳 합치면 업계 27위…가맹희망자에겐 특수관계 숨겨(사진=명륜당 제공)(사진=명륜당 제공)

공정위는 저리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 대부업체들의 시장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14곳을 하나의 업체로 보면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다. 상위 0.33%에 해당한다. 개별 업체 기준으로도 149~392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만큼 지원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이 구조적으로 일가에 귀속됐다고 봤다. 다만 명륜당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러한 경쟁상 지위 판단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체의 고객이 사실상 명륜당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출 잔액과 순위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쟁점으로, 명륜당이 실제 제기한 반론이나 소송 방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도 별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기고 신용제공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이 44억원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대출금리와 상환 조건뿐 아니라 본사와 대출업체가 어떤 관계인지도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다. 이번 처분은 자금 지원의 조건과 함께 그 거래 구조를 제대로 알렸는지도 문제 삼았다.

지원액 217억원, 명륜당 과징금은 97억원대(사진=명륜당 제공)(사진=명륜당 제공)

부당지원 사건의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운데 명륜당 부과액은 97억6900만원이다. 나머지는 대부업체 14곳에 800만~8000만원씩 부과됐다. 명륜당에 매긴 금액은 지원액 217억원의 약 45% 수준이다.

지난 7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개정 전 고시의 부과기준율인 지원금액의 120~1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347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다만 이는 기준율을 적용한 예상액으로, 최종 부과액과는 구분된다.

감경에는 명륜당이 논란 이후 산업은행 등 금융권 차입금 809억원을 상환하고 대부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점 등이 반영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부업체들이 폐업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 자금을 제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문제는 본사의 창업지원과 오너 일가의 대부사업이 맞물린 구조다. 본사는 자금과 신용위험을 부담했고, 가족회사는 조달비용을 줄였으며, 점주는 최고 연 18%의 이자를 부담했다.

향후 명륜당이 설명해야 할 대목 역시 왜 이 구조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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