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과정 부당지원·하도급 위반 막는다”…한진그룹, 준법경영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사진=한진그룹 제공)(사진=한진그룹 제공)

[더게이트]

한진그룹이 그룹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부당지원, 하도급 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법경영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한진그룹은 전날(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진에어 등 주요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법무·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룹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문제와 하도급 계약 과정의 법적 위험을 주요 교육 주제로 다뤘다.

한진그룹은 올해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문제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강연은 선정호 변호사가 맡아 ‘그룹 통합 관련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와 리스크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선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그룹 통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상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하도급 거래 법적 위험 점검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 (사진=한진그룹 제공)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 (사진=한진그룹 제공)

두 번째 강연에서는 심주은 변호사가 하도급법 위반 방지와 실무 대응 방안을 다뤘다.

심 변호사는 부당특약의 무효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최근 하도급 관련 법제 변화와 주요 심결·판례 동향을 설명했다.

특히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룹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계열사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준법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21년 1월 그룹사들의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룹 통합 과정 전반에 걸쳐 준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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