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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빌딩(사진=KT)[더게이트]
KT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판매 과정에서 선착순 혜택 제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7000여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로 6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선택권에 직결되는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가입을 제한한 KT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KT가 ‘인원 제한’이라는 핵심 계약 조건을 거짓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미 완료된 7127명의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과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사전예약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통신업계의 불투명한 마케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원 제한 거짓 고지 후 대규모 계약 취소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제7차 위원화 결과 중 KT 제재 관련 내용(사진=방미통위 홈페이지 캡처)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1월 갤럭시S25 사전판매 기간 중 공시지원금 이외의 추가 혜택을 선착순 1000명에게만 한정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 당시 이벤트 유의사항에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해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KT는 뒤늦게 인원 제한을 이유로 예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하며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방미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과장 고지이자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명령했다.
특히 사전예약 단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반복되는 사전예약 사고…“고질적인 기만 마케팅”
서울의 한 KT 매장(사진=KT)KT의 사전예약 관련 논란은 과거 스마트폰 도입 초기부터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아이폰 3GS 및 아이폰4 국내 도입 당시에도 KT는 물량 확보와 개통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예약자들의 제품 수령이 무기한 연기되는 ‘개통 대란’을 빚어 거센 항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전개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통신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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