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집행부 형사 고소…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이미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이미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더게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을 형사 고소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박재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달 법원이 정제 공정 등 필수 작업에 대해 내린 쟁의행위 금지 결정을 노조 측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정제 공정 내 특정 작업에 대한 쟁의를 금지했으나,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파업지침절차서’를 배포해 해당 공정 작업자들의 집단 파업 참여를 독려하며 법원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노조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나 공휴일 휴무를 신청한 뒤 회사의 정상 출근 요구를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은 300여명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중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현장 관리자급(유닛장) 노조원들을 고소 대상에 한정했다. 이들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위가 업무방해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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