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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사진=대검찰청)[더게이트]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였다는 의혹이 수사대에 올랐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은 14일 오전 9시경 감사원 본청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주거지를 포함해 총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수주를 고의로 감사 항목에서 빠뜨렸다는 '봐주기 부실감사'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21그램'과 감사원의 침묵>
수사의 중심에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있다. 김건희와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에서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혹이 감사 과정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 독립을 보장받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어디든 들여다볼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규모 대통령 관저 이전 사업에서 특정 업체로의 자금 흐름이 감사 레이더에서 빠졌다면, 그것이 실수인지 의도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이 단순 직원이 아닌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판단이 조직 최고위층의 결재 라인에 닿아 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시사한다. 사무총장은 감사원장 다음의 실질적 행정 수장이다. 특정 감사 항목을 빼거나 포함시키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가 압수물 분석의 핵심 과제다.
<대통령실-감사원 '커넥션' 수사 분수령>
같은 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사업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을 같은 날 동시에 압박한 것은, 두 기관 사이에 '봐주기 교감'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수사 전략으로 읽힌다.
감사원이 실수로 항목을 누락했다면 내부 징계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요청이나 압력이 개입된 정황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 권력이 자신을 감시해야 할 기관을 포획한 것, 헌법이 설계한 견제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소비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세금으로 집행된 공공사업이다. 그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고, 이를 걸러냈어야 할 감사원이 침묵했다면 피해자는 세금을 낸 모든 시민이다. 감시기관이 감시를 멈출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방치된 부패다.
<압수물이 답해야 할 세 가지>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시작된 지금, 이 사건의 윤곽을 결정지을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는 '21그램'의 실제 수주 내역과 낙찰 경위다. 경쟁입찰이 있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가 특혜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다. 둘째는 감사원 내부 보고 문건의 존재 여부다. 해당 항목이 원래 검토 대상이었다가 삭제된 것인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를 내부 문건이 가른다. 셋째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당시 결재 권한 범위다. 감사 항목 조정이 사무총장 전결 사항인지, 외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인지가 '고의 누락' 입증의 관건이다.
세 질문의 답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는 단순한 행정 부실 사건으로 마무리되거나 헌법 기관이 권력에 포획된 구조적 범죄로 비화할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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