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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튜디오 일산(사진=JTBC)[더게이트]
법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며, 기업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는 원칙적으로 최장 3개월간 보류되며,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미디어 업계 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JTBC도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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