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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 전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사진=더게이트 DB)[더게이트]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사업자가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판매에 앞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제품 포장지에 니코틴 함량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담배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성니코틴이 정식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기존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 수준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 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 성분에 관한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부는 필요시 그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장기 유통 제품이나 우편 및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재고 제품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을 재고 제품으로 가장해 판매할 경우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해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제품에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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