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복구비 11억여원 물어라”…법원행정처, 확정판결 5명에 민사소송
(사진=AI생성)(사진=AI생성)

[더게이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의 피해복구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가운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 청사에서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을 비롯해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파손됐다.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순 기물 파손 넘어 법원 기능 훼손”…책임 추궁(사진=AI생성)(사진=AI생성)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을 국가의 사법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폭동 가담자들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청사 파손에 따른 국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청구 대상은 현재까지 폭동 가담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청사 복구에 투입된 비용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가 사전에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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