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연금 ‘최소 거주기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더게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수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1개월만 근무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추후납부한 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례 숫자 아닌 원칙의 문제”…사회보장제도 전반 점검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연금 수급 문제를 일부 사례에 국한된 논란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원칙과 형평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검토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의 연금 수급 과정에 일정한 국내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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