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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SNS)[더게이트]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뒤집은 핵심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송금 3회, 총 2100만원에 대한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은 오 시장의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씨 사이의 통화 이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김씨 계좌에서 명씨 측으로 비용이 송금된 금융·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명씨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일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명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명씨의 진술 일부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나머지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직접 경험과 추측·과장 구분 어려워”…명태균 진술 신빙성에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SNS)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술이 시작된 경위도 판단 근거가 됐다. 명씨가 오세훈 시장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 무렵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한 점과 오 시장 측에 대한 감정, 명씨 자신이 연루된 다른 형사사건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다.
2021년 3월 6일 명씨와 김한정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역시 검토 대상이었다.
항소심은 해당 녹취록이 여론조사 의뢰 경위에 관한 명씨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명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은 명씨 진술 가운데 일부만을 신뢰할 만한 별도의 근거가 충분한지였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린 진술을 일부 채택하려면 그 부분을 믿을 충분한 이유나 다른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융·통신 기록과 주변 정황만으로는 오 시장이 특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1심 판결에 따른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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