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결정…“소송대리인 다섯 배로 늘려 대응” [더게이트 이슈]
가수 이승환(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가수 이승환(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더게이트]

가수 이승환가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부당 취소 책임을 묻기 위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환은 1심 판결 이후 김 시장의 사과가 있다면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대리인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5배 늘려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우습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의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신(Scene)의 선배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며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은 “시장님, 이번엔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번 공방은 2024년 12월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 대관을 전격 취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취소했다고 설명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 및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승환과 그의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콘서트장 대관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승환 측은 구미시와 김 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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